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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는 잘하셨습니까? 이사 등으로 주거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인터넷 세대주확인
    전입신고 기간 인터넷 세대주확인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검색하여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기간 인터넷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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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신청과 비회원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회원신청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개인정보사항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전입신고 기간 인터넷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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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하여, 아래의 화면이 뜨면 전입신고 >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인터넷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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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예를 체크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5. 전입신고 1단계입니다. 신청인 정보와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인터넷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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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입신고 2단계입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주소조회를 누르면 인증을 통해 이전에 살던 곳 주소가 조회됩니다.

     

    전입신고 기간 인터넷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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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입신고 3단계입니다. 이사 온 곳 주소와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전입신고 신청안내 창이 뜨면  신청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9.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유의사항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는 이장, 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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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십시오.

     

    전입신고 기간 인터넷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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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세대주 확인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거주지에 남아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인터넷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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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인터넷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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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면 전입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직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 진행의 경우 필요서류

     

      -. 세대주 방문 :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용)

      -. 세대원 방문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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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신고
    •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 신고
    • 인감의 변경 신고
    • 급여수급 나의 거주지변경 신고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신고
    • 장애인 거주지 이동의 전출, 전입신고
    • 자동차변경등록(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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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의 효력

     

     

    ▒ 대항력 획득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경우 우선변제권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위 획득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금 융자, 보증,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의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바쁜 일상생활 중 이사 후 챙여야 할 일들이 많지만, 바쁜 와중에도 최우선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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