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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오랫동안 존속해 온 전세 제도는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독이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안전고리 역할을 해주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이사당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새로 이사한 거주지의 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서, 세대주 등 신고 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4일 이내라는 기간이 아니라 이사 당일에 무조건 전입 신고 후 확정 일자를 최우선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보증금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 까지 받아둔다면 법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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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번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입신고 시 반드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지, 동, 호수 등의 기재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정확하게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 전입신고 번지와 임차주택 등기부의 번지가 다른 경우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또는 동호수를 누락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 대문 앞의 호수와 등기부의 호수 확인 없이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 전입신고의 당사자는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한 후 제대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새로운 거주지의 번지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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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신축주택을 임차하여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는 경우, 건물등기부가 마련되지 않아 대문에 적힌 호수로 전입신고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후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호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이 공부상의 주소와 다르느게 등재되었다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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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차인이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주택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을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주택소재지의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에 대하여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 4장 초과 시마다 100원씩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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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접속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 주택의 소재지 정보, 임대인, 임차인, 신청인 정보입력 > 임대차계약서 정보입력 및 계약서 스캔 업로드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요건

     

    1.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닟 차임 등이 적혀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임대차 주택과 기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 등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6.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단, 확정일자를 이미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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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의 경매 떠는 공매되는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합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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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기간 중 해당주택이 경매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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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맺음말

     

    포장이사를 한다고 해도 이사하는 날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잊지말고 당일 처리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짜장면 먹는 것은 잊어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것은 절대 미루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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